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아수당 신설…애 낳으면 300만원,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 
[저출산극복 프로젝트-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②영아기 집중투자…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3+3 육아휴직제’…부모 각각 월 300만원씩 파격지원
2025년까지 육아휴직 2배로 늘려…‘워라밸’ 회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6월 출산 예정인 직장인 A씨(36)는 요즘 고민이 많다. 어렵사리 얻은 아이라 출산한뒤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직접 키우고 싶은데 비정규직이라 선뜻 육아휴직 가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남편이 한 두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마저 여의치 않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지방에 계셔 아이 봐줄 형편이 안 된다. 몇달 앞의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A씨다.

육아휴직후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빠 모습 [헤럴드DB]

요즘 맞벌이부부 중에서 A씨처럼 출산을 앞두고 미리 육아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여성이다.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독박육아’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아이 갖기를 미루는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를 기록중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아기부터 육아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2배로 늘리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워라밸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세에게 20만원, 만 1세에게 15만원씩 주는데 30만~35만원 많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만원의 현금 바우처를 추가로 준다. 의료비와 초기육아 비용으로 300만원을 주는 셈이다.

또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안된 영아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줬다. 통상 먼저 휴직하게 되는 엄마에겐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올린다. 기업 입장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은 80.1%, 남성은 19.9%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65%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몸담고 있고, 4명 이하인 기업의 소속은 5.0%에 불과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해당하는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정부는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2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영아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