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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2시 인권위 유튜브 채널서 중계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2일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제11조의 2)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가 포함되면서부터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있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규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이념과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 복지, 인권과 당사자의 욕구와 실현이 중시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동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규 협회 부회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중계로 개최한다. 일반 참석자들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과 협회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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