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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수사하라”…野, 경찰청 항의방문
“친문무죄, 비문유죄…경찰청장, ‘직’ 걸고 수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택시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이들은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며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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