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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이품송 후손(子木), 100만원에 4.2대1 경쟁률 모두 분양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이 승인한 충북 보은군의 정이품송 자목(子木:아들 나무) 1차 분양이 마감됐다. 내년에 2차 분양이 이어진다.

충북 보은군은 문화재청에 자목분양을 신청했고, 문화재청은 지난 3일 이를 승인했다. 올 12월 100그루의 자목이 모두 분양됐고, 내년에는 200그루를 분양할 계획이다.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정이품송의 아들나무

20일 문화재청과 보은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의 올 12월 분양대상 100그루 중 절반인 50그루가 15개 공공기관에 각각 3~5그루씩 분양됐다.

민간에는 50그루가 배정됐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134명이 신청서를 냈으며, 추첨으로 32명이 선정돼 1∼2그루씩 가져갔다. 경쟁률은 4.2대 1.

대상은 키 2∼2.5m, 밑동 지름 6㎝인 6년생으로 가격은 1그루당 100만원이며, 인증서도 제공됐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이다. 자목(子木)은 어미목 후손나무를 뜻한다.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 발아시켜 길러온 나무들이 이번에 민간분양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 후를 대비,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보존‧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후계목 숲,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기념식수로도 활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속리산 초입에 있는 정이품송은 조선시대 세조의 어가 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수령 600년 이상 된 소나무다.

보은군은 2008년 노쇠한 정이품송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정이품송 솔방울에서 씨앗을 채취,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2.4㏊)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정이품송 자목은 1만여 그루에 달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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