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 나선다…내일 특별법 최종안 확정
2022년부터 배·보상…보상 성격 고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음날인 18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위 당정청에서 배상·보상하는 내용을 담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가 참석하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안의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최종안의 정식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당정청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상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족이 없거나 소송을 통해 이미 보상받은 350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막판 쟁점은 보상의 성격이다. 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규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근리 학살, 여순 항쟁, 거창 양민 학살 등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4·3사건에 대한 '피해 지원' 성격을 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내일 오후 유가족들과 면담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