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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보호 최우선”…정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 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13개 안전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이미 완비했으며,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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