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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외교부 “대북전단금지법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
국회, 대북전단지금지법 통과
美 의회서 연일 비판 목소리…국무부,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
외교부 “美측과 상시 소통”…국제행사 계기 언급시 정부 입장 설명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를 법으로 못박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측에서 외교부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를 전후에 우려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상호 소통을 하는 계기에 법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전부터 미 측과 상시 소통해왔다”며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 입장을 설명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의 문제점은 법안 자체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한국의 문제의식을 의심하는 시선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당장 로바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정은의 지도력과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법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미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폐쇄된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연대’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은 약 30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주의를 추구해온 인물”이라며 “북미관계 개선 과제로 북한 및 탈북자 인권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에 내정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북핵문제를 다룰 때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해왔던 인물들이다. 블링큰은 부장관 시절 미국 거주 탈북민을 위한 행사에도 꾸준히 참가해왔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에서 일본인 납북문제를 언급하며 탈북민 인권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소재 미일관계 싱크탱크 소속된 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연계해 일본에서 관련 법안을 근거로 한국보다는 납북문제가 있는 일본과 북한 인권실무를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외교부에 서구권의 ‘자유민주 가치’와 한국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설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한에서 탈북민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인권과 소위 표현의 자유를 미 일부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동맹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국가의 특수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소식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는 발언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탈북민과 북한 인권의식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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