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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기관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대부업체
대부업법 상호제한 미비
금융위 시행령 개정해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민금융기관이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상호로 사용해 마치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것처럼 착시를 유도하는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늘리기로 선언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등록대부업체 중 ‘서민금융’이나 ‘햇살’, ‘사잇돌’과 같은 단어를 상호에 넣은 업체가 20여곳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올해 생겨난 신생 업체들로 지방자치기관에서 등록을 처리했다. 현재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과 지자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상호를 넣은 대부업체들 [자료=금융감독원]

문제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6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 ‘상품’으로 이를 한정, ‘상호’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

서민금융법 80조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같은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를 배제한 대부업법이)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진행할 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관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 상호 부분 포함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카카오와 같은 유명 플랫폼 이름까지 상호에 넣었다. 카카오금융대부 등 ‘카카오’와 혼동할 수 있는 업체들은 7개나 된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이 카카오 내 금융 계열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 차원에서 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자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 이용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상품을 가입할 경우전용 상담전화인 1397을 통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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