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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파탄주의 도입 후에는 달라질 수 있어”

[헤럴드경제] 얼마 전 대법원이 이른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합)에서 7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결론지어졌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법원 스스로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파탄주의란 혼인의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묻지 않고 판단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그 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당시에도 대법원에서도 6인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달라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봉쇄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민법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유책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예전부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규정을 근거로 파탄주의에 속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제한될지는 입법보다는 법원의 해석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물론 여태까지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책주의의 입장을 견지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2015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할 수 없는 법원의 입장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의 단계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없어, 스스로 혼인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할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연구 용역은 이미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나 우리 민법의 해석보다도 이혼제도를 둘러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더 나아가 법원이 과연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돌아서 파탄주의로 전환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일 파탄주의로 돌아서게 될 경우 국내의 이혼 재판의 흐름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일 파탄주의가 도입된다면, 이혼 제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파탄주의가 도입된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라는 이혼소송의 대전제가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상 이혼 사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 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성호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가사전문변호사 그룹에서는 다수의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 중심의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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