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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회 복지위 의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찬성 93%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89.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92.7%에 달했다.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8%였다.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54.1%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42.3%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9년 64%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61.0%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52.2%, 반대가 45.5%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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