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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집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신상 공개된다…‘조두순 방지법 통과’
읍·면·동 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두순 ‘격리’ 가능할지는 미지수
지난달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주소현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오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도 해당된다.

아울러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두순의 ‘격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0월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출소 전인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위반 사항을 어기는 일이 없음에도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조두순 출소 하루 이틀 전인 12월 11~1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안산시 내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했던 방범 초소를 옮겼고 앞으로 설치할 폐쇄회로(CC)TV도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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