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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SW 고질병 고쳐질까”…‘제값받기’ 공공사업 全단계 적용
-경제관계장관회의 ‘SW진흥 실행전략 발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앞으로 국내 공공 소프트웨어 모든 사업 단계에 ‘제값받기’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가격 후려치기’ 관행이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프트웨어 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가 강화된다.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값받기를 강화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제값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한다.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을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한다.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며,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한다.

하도급 대가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물품대급 지급지연 등을 막고,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해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사업비 5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000만원 이상을 사업비 3억원 이상이면서 소프트웨어 구매액 5000만원 이상으로 개선한다.

나아가 창업기업에 임대공간(100여개)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판교에 지하 6층~지상 6층 규모로 2023년까지 건립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품질인증(GS)은 경미한 변경시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해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다.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인력교육 등까지 확대하고, 전문기술·긴급장애대응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기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기심사제를 도입해 공공 소프트웨어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 역외성장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을 2025년까지 100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연 10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지원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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