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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주민 법”·“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 금지법 두고 여야 설전
野 정진석 “김여정 엄포 없었다면 법 있었겠나”
與 송영길 “김여정 하명법이라니 존중 없는 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회의에서 처리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다. 이 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혀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역시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을 대표발의한 송 위원장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저도 법률가 출신이다. 제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설전 직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과 만나 "김여정·김정은에게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징역을 보내느냐"고 맹비난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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