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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은행의 한진칼 보통주 취득 ‘문제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산업은행이 상환우선주가 아닌 의결권이 있는 일반주식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공적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 ‘제3자 배정’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종사자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자체는 타당하지만, 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두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식을 확보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자금 대출, 상환우선주 취득, 의결권 있는 주식 투자 순으로 효율적”이라며 “하지만 산업은행은 상환우선주 투자에 앞서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의결권 보통주 투자를 진행,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경우 정부가 부실 항공사 인수합병 과정에 리스 자금 지원 방식으로 간접 지원했던 것을 예로 들며 “산업은행이 단독 출자하고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주참여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자금 지원에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국회심사, 관련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유관부처 협의, 투명성제고, 국회 감시, 공적자금 관리·회수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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