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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담배냄새 112신고한 사람 위치추적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담배냄새가 나서 112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하였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진정인 경찰은 112 문자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 소재파악을 위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진정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하여 진정인이 같은 날 8시부터 10시사이 ▷ ‘담배냄새’를 이유로 1차 신고, ▷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며 훔쳐보는건지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2차 신고, ▷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3차 신고, ▷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4차 신고를 하는 등 총4차례 112 문자신고를 했다. 경찰은 진정인의 3차 신고부터 관할지역 신고로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정인이 신고한 내용은 단순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Code-3(비긴급 신고)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사건이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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