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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3법으로 ‘노·사·연’ 복합체 우려…주주자본주의 부정”
윤창현 “정부, 기업 개입 노골화”
‘경제3법’ 與 밀어붙이기에 반발
대법원도 “3%룰, 신중히 해야”

정부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을 놓고 야당은 이른바 ‘노·사·연 복합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사모펀드, 연기금이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안에서는 “이 법이 ‘제2의 임대차 3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제 3법이 통과되면 ‘노·사·연 복합체’가 생겨 정부의 기업 개입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 주도로 열린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윤 의원이 쓴 ‘최근 경제현황과 기업규제 3법 바로보기’를 보면 상법 개정안의 뼈대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3% 의결권 제한(3% 룰)은 대주주의 권한을 빼는 반면 책임만 더 얹는다.

특히 펀드와 연기금 등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자본은 애초 지분 이상의 지배력을 얻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가 함께 이뤄지면 검찰은 원래의 기업 오너를 제한 없이 옥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권은 ‘노조 추천 이사제’ 추진을 통해 노조의 정치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노·사·연 복합체’ 퍼즐이 맞춰지면 현 정권은 국민연금·사모펀드를 통해 친(親)정권 인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보낼 수 있고, 안착시킬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판이 깔리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유사 국영기업, 중국으로 넘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추진 시기도 좋지 않다. 우리 경제는 2017년 9월부터 하락기를 맞았다. 올 초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3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경제 3법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로는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권의 ‘경제 실험’ 실패 무마, 편가르기를 통한 정권 연장의 기반 창출 등을 거론했다.

한편 대법원도 상법 개정안의 ‘3% 룰’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3% 룰’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로 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1의결권 원칙을 예외로 과도히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 의사를 받아 대주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박주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은 한 번 만들면 수정이 안 된다”며 “얼마 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후유증도 지금 목격하고 있다. (민주당이)이 법 또한 막무가내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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