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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