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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본회의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첫 번째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태 의원은 이에 법률 개정안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버스 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위 최종안에는 태 의원의 법안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이다.

태 의원은 "법안 심의에 수고하신 국토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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