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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될 권리'…비혼모 출산권에 움직이는 민주당
한정애 "병원, 법에도 없는 긍지 실현중…보건복지부, 불필요한 지침 수정 조치해달라"
사유리 인스타그램 일부 캡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 출산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법 규정이 없는 점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보완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지만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 위의장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 없는 경우 서명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 자녀출산 양육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 규제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상,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 사이에만 해야한다는 기준을 명시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의장은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중인 것"이라며 "법에도 없는 금지 시행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여성이 대응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달라"고 당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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