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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소음' 소송 없이 보상받는다…1인당 月 최고 6만원
155㎜ 견인포 사격훈련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법률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되는 27일부터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이 발효되는 2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된다.

시행령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고시 절차, 기본계획 수립시 의견 수렴 절차,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등을 총 3종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1인당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1종구역 6만원, 2종구역 4만5000원, 3종구역 3만원이다.

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주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오는 27일까지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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