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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분리해야”
금감원 통제장치는 국회에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통상 설명된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에서는 업무가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법적으로 분리시키자는 것이다. 금감원의 통제는 국회에서 강화해 이어가면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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