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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주문내역정보도 신용정보… 범주화해 제공해야”
4차 디지털금융협의회서 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에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권 및 학계 등과 함께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각 사업자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개방해야 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공유 여부는 첨예한 논쟁거리다.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 등 상거래 내역정보는 신용정보법을 제정한 1995년부터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의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고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이나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해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주문내역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되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는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특정 브랜드 원피스를 구입한 정보는 여성의류를 구입했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개방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유관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의 주요 원칙으로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데이터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금융위는 향후 주문내역정보의 개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 주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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