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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의원 “코로나 같은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장 재산세 탄력세율 의무적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기초단체장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권한 쓸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연합]

[헤럴드경제] 최근 공시가 현실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 중 도시지역분 세율을 현행 0.14%에서 0.12%로 낮추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권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이 서명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만 3000억원을 초과 과세하는 무분별한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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