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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림막 효과 있나? 4교시 부정행위 예방책 필요”
“책상 앞면에만 가림막 설치, 비달 차단 효과 있나?”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적발 사례 급증, 개선책 나와야” 
지난 9월16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유의 방역 수능으로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까지 설치되는 만큼,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하지만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5일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시험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며, 이에 불응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방역차원에서 책상 앞면에 설치되는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이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선택과목 1~2개 시험을 치르는데,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이미 시험시간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을 수정하거나 기입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에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이 늘었다.

하지만 책상 앞면에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수험생들은 “비말은 양옆으로는 안 튀나”, “앞만 가리면 효과 있나”, 혹은 “세금낭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한장의 답안지에 한국사와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란을 헷갈려 다른 과목의 답란을 건드릴 경우 부정행위가 되기 쉬운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53명 가운데 106명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성적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9명, 2016년 197명, 2017년 241명, 2018년 293명, 2019년 253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유형별로는 탐구영역과 한국사 과목 문제를 푸는 4교시에 응시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522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401건(34.2%)으로 집계됐고, 시험 시간이 끝났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82건(15.5%)으로 파악됐다.

수험생 이 모 양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헷갈려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능 시험 중에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반면,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엠피쓰리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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