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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치는대로 죽여야지”…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1심서 무기징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이씨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이씨의 인명 경시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여동생(48)은 판결 이후 "무기징역도 받아들이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씨는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의 말도 안 했다. 너무 억울하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무참히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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