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7일부터 시행된다. |
지난 11월 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개편·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11월 7일(토)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분화된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이용도 달라진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그간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해 왔으나,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게 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한다. 다만, 이 같은 시설 분류는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방역인 1단계의 경우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방을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는 1.5단계 시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동행한 사람들은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피시(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다른 일행이라도 띄워 앉기 제한이 없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4㎡당 1명으로,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되고 전국적 유행이 개시되는 2단계가 되면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피시(PC)방에서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띄워 앉지 않아도 되고 음식섭취도 허용된다.
게임제공업소(오락실)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시 공연장은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영화관, 피시(PC)방,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시 관중 50% 입장, 1.5단계 시 30% 입장, 2단계 시 10% 입장이 가능하다. 2.5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중단한다. 관람객들은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종교시설은 모든 단계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예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부터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11월 13일(금)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인 상황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