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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양재동 전역 금연구역 지정”
면적만 총 13㎢…라인형 흡연구역 30곳 지정
계도기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단속 실시
라인형 흡연구역.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지지 의견을 토대로 단행한 것으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6일 구에 따르면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다.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그간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구역에는 별도로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지정했다. 11월~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의 이런 결단은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에게도 금연구역만 확대되고 흡연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불편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양재동 전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그간 특정구간만 산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뒤바꿔서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흡연 가능한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행 중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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