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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환 의원,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할인 15->10%’
도서정가제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도종환 의원이 동네서점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도서정가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5일(목)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기존 도서정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도서정가 할인율은 현행처럼 최대 15%를 유지하되 정부가 얼마전 개정안을 내놓은 대로 정가변경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시켰다. 또한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폐지, 완화, 유지’ 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도록 명기한 게 특징이다. 지역서점이 문화적 안전지대로, 출판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매 시 경품 포함 1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정가의 10%만 할인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지역 서점이 대형 및 온라인서점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계와 문체부의 합의를 중재해 온 도종환 의원은 “문화공공재인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과 출판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판계, 서점, 독자 모두를 위한 도서정가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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