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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원대 ‘공사 수주 대가’ 챙긴 대기업 직원 집행유예
하청 건설업체 공사 수주 대가 ‘떡값’ 1억8000만원 챙겨
또 다른 직원도 1억5000만원 수수…법원 “상거래 질서 문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떡값’을 챙겨온 대기업 직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에게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돈을 건넨 건설업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시공업체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져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해 온데다가 그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자들을 향해서도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및 금액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1991년 회사에 입사해 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와 B씨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각각 1억 5000여만원과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둘에게 회사가 추진 중인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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