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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형에 소란 피운 방청객 구금
검찰 구형 중 소리지르는 등 소란
재판부 "방청권 압수, 처벌은 않기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불만을 가진 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재판을 위해 3시간 동안 구금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감치재판을 열고 재판을 방해한 이유를 물었고, A씨는 "검사 3명이 말하는 게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A씨가 "방해됐으면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는 않았다. 대신 A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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