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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물대포 진압 피해 학생에 5000만원 손배소
총학·피해자에 “보복소송 철회하라”
앞서 인권위는 ‘신체자유 침해’ 결론
학생들이 폭력성 문제삼아 소송 제기하자 반소

서울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학교 행정관을 점거, 물대포를 맞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들에게 맞소송을 냈다.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5일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인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에 따르면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학생 이시헌씨 외 8명에게 5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근거해 서울대의 시위 해산이 부적절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반소다.

앞서 인권위는 "물을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머리와 어깨 등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이며 그 자체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권력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력에 의한 해산을 택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산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대는 이씨 외 8명이 시흥캠포스 반대 행정관 점거 농성에 참여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서울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학교 명예가 훼손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폭력진압 행위와 무기정학 등 중징계로 이미 수년간 고통을 입힌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배를 청구해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위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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