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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건물 꿈에 특혜성 수익”…검찰 지적에 정경심 눈물 (종합)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검찰 “범죄에 책임 안진다면 우리나라 암흑의 시기로 갈 것”
고개 떨군 정경심…지지자 소란 피워 감치 받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주의 가치를 침해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법정에 선 정경심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데 따른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400여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 “SNS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키라고 한 조국, 일가가 부정부패”

검찰은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에 책임을 안진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고 범죄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령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이 살펴 봐 주시고 실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살펴봐줘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경유착 성격의 범행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며 “강남건물을 소유한다는 꿈을 갖고 조범동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 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범동은 상호 유착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였고 수사착수 과정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또 “특히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한다”고 덧붙였다.

눈물 훔친 정경심…고성 지른 지지자 감치되기도

검찰이 구형의견을 밝히자 정 교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한 지지자가 큰 소리를 내며 욕설을 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구형을 마친 뒤 이 방청객을 앞으로 불러 신분을 확인한 뒤 감치 조치했다. 선고 기일은 변호인측의 최종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늦게나 정해질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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