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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사문화된 법안 되살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3일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살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통일부 소속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연례 보고서를 펴내 국내·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제1기 위원들이 2017년 1월24일 위촉돼 2년간 활동했으나, 국회에서 제2기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이 아니란 이유로 이정훈 초대 대사의 임기가 끝난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후임 대사 임명을 위한 제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통일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들의 국회 교섭단체 추천 과정을 생략한 통일부 장관의 위촉으로 하는 절차 간소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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