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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6억 이하만 세 감면, 선거 위한 ‘부동산정치’ 아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놓고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옥신각신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늦어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을 한발 물러서 80%까지만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결정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민으로 비치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공시가격 9억원을 ‘가진 자’의 표상으로 몰아붙여 사실상 증세의 타깃으로 삼은 당정이 하루아침에 방향을 선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현행 세법은 비과세가 허용되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12년 전인 2008년 정한 기준이다. 그때의 9억원과 지금의 9억원이 같은 값어치인가? 국민 세 부담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토지가격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어야 했다. 더구나 최근 3년 새 서울지역 중위 아파트 가격이 50% 넘게 오르며 9억원을 넘어섰다. 이러니 증세 목적의 세금 대책이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들 1주택자가 정부더러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 집값이 올랐을 뿐이다. 그럼에도 집값이 뛰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소수에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재산세액 상위 6%인 주택 소유자가 전체 재산세의 3분의 1을 냈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한다. 사실상 부동산 증세를 해놓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산층에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생색을 내는 ‘꼼수’와 다름없다.

여당과 정부의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 논쟁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는다면 1주택자의 세 부담 적정선을 찾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평생 일군 재산이 집 한 채인 이들에게 집값이 높다는 이유로, 그것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조세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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