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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갑작스레 “한국 경유할 때 코로나 검사 다시 받아야”
“6일부터 한국에서 2차 검사받아야” 공지
사실상 ‘韓 경유 불가’ 통보…혼란 불가피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한국에서 2차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내에 환승객을 위한 별도의 검사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강제 규정에 관계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오는 6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과 외국인 승객은 출발지에서 받는 1차 코로나19 검사 외에 한국에서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부 국가를 출발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48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경유지에서 별도의 음성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새로 방역 규정을 강화하며 2차 검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6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인천공항 내에 환승객의 음성 확인을 위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 시설이 없어 2차 검사가 당장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한국은 미국, 유럽 및 중동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승객의 주요 환승 지점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 공항 환승 구역에는 코로나19 검사 지점이 없으며 유효한 한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인은 검사를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없고 공항 환승 구역에서 체류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출발지에서 PCR검사와 항체검사 음성 증명서를 모두 소지해야 탑승이 허용될 경우, 한국에서 경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는 반면, 체류될 수 있는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경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항에 발이 묶이거나 출발지로 송환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유 선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국 체류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중국 측의 발표 내용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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