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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째 표류 중인 ‘홍남기표’ 서비스발전법, 코로나 바람타고 국회 넘을까
홍 부총리, 국장시절 2011년 주도…부처 간 장벽 없애 규제 개혁 골자
기재부, 코로나 직격탄 서비스업 회생 공감대 활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서비스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3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회는 개혁·민생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2월 예산안과 함께 민생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다.

기재부는 이번에 서비스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고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발전법은 5개년 계획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정부적 협의기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권한 다툼 때문에 서비스산업 규제를 없애고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산업 융·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서비스발전법은 홍 부총리가 2011년 국장 시절 직접 주도해 만든 법으로 후보자 청문회,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세운 주요 성과로 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 영리화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9년째 장기 계류 중인 이유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을 발의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재부도 불필요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반면 야당은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가장 많은 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에 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의료 영리화를 위해선 의료법 등 개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봤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와 전혀 관계 없으며 정체된 서비스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각각 60%, 70%로 70~80%대를 웃도는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27위에 그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지난달 서비스산업 자문단 회의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법 통과를 촉구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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