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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목 모임 회비 동의없이 ‘권익 증진’ 활동에…유명 작곡가 실형
국감·대통령 선거 자료집 제작에 9000여만원 사용
“회원들 권익 신장 활동에 암묵적 동의…억울” 주장
재판부 “회원들 동의 근거 찾기 어려워…엄벌 탄원”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작사·작곡가들의 친목 모임 회비를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권익 증진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박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속된 젊은 작사·작곡가들의 친목 모임회장을 맡아 회비 9500여 만원을 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정감사 자료집 제작, 공청회, 대통령 선거 자료집 제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임 소속 작사·작곡가 58명은 매달 협회로부터 받은 저작료 중 3만원을 박씨 명의의 계좌로 보내 회비를 모았다. 그러나 박씨는 이렇게 회비를 걷으면서 회원들에게 활동 내역이나 회비 지출 내역을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씨는 모임 회비를 유용해 국감 자료집과 공청회에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회원들이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권익 증진 활동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들이 이를 사전에 동의했다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원들이 피고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2014년 송년회와 경조사 화환을 제외하고는 회원들이 인지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지 않으며 과반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횡령액 중 2000만원을 반환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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