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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 위한 온라인 공청회
11월 6,7일 두 차례 개최…저작권TV 생중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창작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열린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11월 6, 7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사이트(www.copyrightlaw2020.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첫날 오후 1시 1차 공청회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튿날 같은 시간 2차공청회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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