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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초읽기’…시장분석 완료
지난달 31일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완료
이달 전원회의에 사건 상정해 내달 발표
수수료 인상 제한·배달 정보 공유 등 조건 거론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DH)’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가 이달 중 나온다. 시장은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에 의뢰했던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을 지난달 31일 종료했다. 기업결합 심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획정 작업을 마친 것이다. 시장 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의 시장점유율 판단이 핵심이다.

만약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 전체로 본다면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핵심 작업을 마친 만큼 공정위는 이달 중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법원 격)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려야 한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7명의 위원들은 공정위 사무처 분석을 판단으로 최종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IB업계가 10월 중 딜클로징(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0%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전화나 자체 앱을 통해 주문하는 비율까지 고려하면 독과점 우려는 크게 떨어진다.

최근 급성장 중인 쿠팡이츠, 위메프오, 제로배달유니온 등 경쟁업체들도 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까지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수료 인상 제한이 조건으로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지난 4월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배달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입점업체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오픈마켓 시장 1, 2위였던 옥션과 지마켓의 기업결합에서 공정위는 "3년간 판매업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한 바 있다.

이 밖에 입점업체와 배달 정보 공유도 조건으로 거론된다. 소상공인들은 배민이 소비자 주문, 가맹점·배달기사 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막고,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문제도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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