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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 상품에 자신의 이름을 건다··우리말 ‘성명상표’ 출원 증가
상표등록 가능성도 높아
[특허청 제공]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 기자]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 1109건(19.0%),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순이였다.

주요 출원상표로는 백○원의 원조쌈밥집, 홍○경 더한상차림, 임○정의 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박○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성 박사커피, 박○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관 사진관, 선○자 쌀눈 화장품, 곽○로 여성병원 등 일반 개인까지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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