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서울 최저기온이 3.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커피 전문점에선 따뜻한 커피 주문이 크게 증가했고, 편의점 온장고에 보관된 따뜻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다. 이에 동절기 방심하기 쉬운 식음료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장 음료 보관 시 온장고의 적정 온도는 50~60도다. 보관 기간은 대체로 10일 이내를 지켜야 한다. 보관 기관이나 온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침전물이나 응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고온에 의해 이취 또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온장 보관용 음료가 맞는지, 전용 페트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유리병과 캔에 든 음료는 냉장, 온장 모두 가능하지만 페트의 경우 반드시 온장 전용 페트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페트 음료는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온장 보관할 경우 제품 변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사랑유자C' 라벨 [제공=웅진식품] |
또 온장 보관 후 실외에 두었던 제품을 다시 냉장 또는 온장 보관할 경우에도 제품의 변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페트 용기로 된 온장음료를 출시할 때는 품질성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온장제품 테스트를 거친 이후 출시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안내를 위해 제품 라벨에 적정 보관 온도와 기간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철에는 보관, 유통 환경에 따라 생수에 흰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 배송 중 혹은 실외 보관으로 인해 제품이 얼었다가 녹을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미네랄(칼슘) 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다.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생수 외 차음료도 원료 성분에 의해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류 역시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 위험이 있으며,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 혼탁 현상(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이 일어날 수 있다.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할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석유 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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