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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로 개인들 정보주권 상실 위험”
국회입법조사처 맹점 지적
수동적으로만 약관에 동의
이동 이후 사용처 알수없어

국회입법조사처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맹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올초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했지만, 개인의 정보 주체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발간한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자료를 보면 현재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이동권 행사 동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개발이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마이데이터업이 본격 시행되면 개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할 뿐 정보 이동 이후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사례와 비교했다. 유럽은 개인정보자기관리시스템(PIMS) 또는 개인정보저장소(PDS) 도입·활용이 진행 중이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기업 간 데이터 이전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일본도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대리인(정보은행)을 두고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동권 대상이 되는 정보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에는 입법 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주문내역정보’가 이동권의 대상 정보로 시행령에 들어갔다”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금융기관, 인터넷 기업,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나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관청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점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하고 개인 데이터의 전반적인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 관련 개별법인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율하면 금융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 데이터 유통만 강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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