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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장 운동선수 성폭력 예방·표준계약서 도입하라”
“직장 운동선수, 폭력·성폭력에 노출” 판단
문체부·여가부·지자체 등에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예방 교육과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 직장 운동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선수의 근로 조건이 지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 있다고 봤다.

우선 인권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 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여가부 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 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시도체육회장 등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 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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