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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생선수 수업결손 없게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 개선해야”
교육부·문체부 장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선수가 실적 달성을 위해 혹사당하거나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체육특기자 선발방법을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중·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 선수 인권 침해 예방▷학생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진행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상황 전수특별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만7557명의 학생 선수 중 14.7%가 신체 폭력을 경험했고, 6.7%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27.5%의 학생선수가 훈련 등으로 인해 수업을 빠진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학생선수의 진학은 물론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경기 실적을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해 학생 선수가 수업에 결석하고 대회에 참가하거나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 침해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생 선수가 혹사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각 기관이 협력해 훈련과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으로 나뉜 법률 구조가 문체부와 교육부 간의 부처 칸막이를 초래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체계는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에서 개인 코치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학생 선수는 신체 폭력 피해나 학습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나,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의 훈련 방식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체육 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 선수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수의 동료 선수와 지도자에게 모든 생활을 의존하는 선수 생활의 특성상 학생 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선수 폭력·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선수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 선수나 동성 선수 사이에도 발생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며, 학생 선수가 피해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도 일반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 선수가 폐쇄적인 환경에 고립되어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도록 보다 개방적인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할 것과 가해자 유형별 대응 방안, 신고 방법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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