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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직원 美 연수 보낸 국제교류재단
근무성적 등 미흡…인사위 6명 중 5명 반대

공공외교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들의 우려를 뒤로 한 채 단독 결정으로 국외직무연수 대상자를 뽑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2020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19년도 국외직무연수 대상자를 뽑기 위해 A 이사를 인사위원장으로 한 6명 체제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유일한 신청자인 B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 이사를 뺀 모든 인사위원들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B 씨는 국외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됐다.

A 이사를 제외한 인사위원들은 B 씨에 대해 근무성적 미흡 등을 ‘부적합’ 이유로 꼽았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국외직무연수 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좋은 근무성적이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직급 내 3년간 평균 근무성적이 24명 중 14위여서 우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한 인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선정 기준이 우수한 성적의 직원인데, B 씨를 우수한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수계획서가 부실한 점 또한 지적됐다. 인사위원들은 이에 B 씨에게 개선·보강된 연수계획서를 받은 후 파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B 씨는 이같은 방침에도 동일한 수준의 수정 계획서만 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태영호 의원은 “B 씨가 결국 미국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그를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단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퇴직자에게 100만원대 상품권을 줬다가 감사에 적발된 일도 있었다.

같은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재단은 2019년 명예퇴직자 1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올해 들어 정년퇴직자 1명에게 120만원어치 상품권을 각각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은 모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태 의원은 “기관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다잡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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