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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고위공직자 중 농지소유 38.6%…투기 목적 악용 소지”
경실련, 고위공직자 농지보유 실태 분석·발표
1인당 평균 0.43㏊, 보유액은 1억 9000만원
“300평 이상 보유자 166명, 농업인인가 의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0.43㏊, 보유액은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실태(올해 3월 2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고위공직자 중 농지 소유자는 38.6%(719명)으로 중앙부처 10.7%(200명), 지자체 27.9%(519명)이다. 면적 1㏊(1만㎡)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 중 중앙부처 소속은 7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143명이었다.

대학총장, 공직유관기관장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1.3㏊)이 1㏊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배우자가 0.6㏊의 농지를 보유, 고위공직자 보유 농지 면적 중 8위를 차지했다.

가액 기준으로는 ▷염태영 수원시장(8억100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6억1000만원)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억3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농지법 제7조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0.1㏊,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 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1㏊ 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166명(83%)이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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