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산재보험 적용 직종 늘린다더니…특고직 80%가 적용제외 신청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가능 특고 직종을 확대했지만 특고의 80% 정도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적용제외’를 신청, 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문제는 적용제외 제도가 사실상 노동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자의 종용으로 ‘강제 산재보험 포기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산재적용을 확대했지만 정작 7월말 기준 14개 직종 특고 52만2797명 중에서 42만4765명(79.72%)이 적용제외를 신청,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인원은 10만8032명(20.28%)에 그쳤다.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배달노동자의 84.3%가 적용제외를 신청했고 골프장 캐디와 건설기계 조종사, 보험설계사의 경우 10명중 9명 정도가 적용제외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는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은 것은 사업자의 종용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정홍준 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지난 5월 27일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84.3%가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에 의해 산재보험을 미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회사 측 주도하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례가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결국 10년 가까이 특고의 산재적용제외 신청은 사실상 ‘강제 산재보험 포기서’가 돼 왔던 셈이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그간 특고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주도록 개선했다. 김대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