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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에 우대 인정 요건, 조달 진입 완화…중기부, 규제 59건 일괄 정비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장애인 기업 인정
지자체 수의계약시 가격 요건 삭제…조달 문 넓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환경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조달 시장의 문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5일 오전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 규제 59건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 협동조합은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성,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 기준에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에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이 맞춤형 전용 특례보증상품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기업이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도 투자유치 후 2년이 지났거나 3억원 이하로 투자받은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추가 보증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달시장의 문도 넓어진다.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사회적 기업의 조달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을 제정,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을 법제화하는데 나선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령을 발의해, 마을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에서 소규모(2억원 미만) 조달을 할 때나 방사청에서 물품구매 입찰 시에도 사회적가치에 대해 신인도 가점이 부여돼, 사회적경제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상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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