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남 여수웅천지구 초고층아파트 분쟁…대법원서 여수시 패소
여수시 웅천동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조감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미충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션퀸즈파크골드 시행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여수시는 해당 건물이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가 3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28m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업체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건설사는 이격 거리를 적용할때 도로가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함에도 여수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국토계획법 등에서 이격 거리를 둔 취지는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해 양 지역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는 건축허가승인 반려 이후 건축설계를 변경해 건축물을 3m 안쪽으로 옮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며 업체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여수시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시행사 측은 그동안 중단된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한 상태다.

여수시는 전남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를 상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전 승인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서류도 검토 중이다.

여수시와 건설사 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건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며 층수하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민원소지는 남아 있다.

오션퀸즈파크골드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레지던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