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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월북가능성 없다’는 동료 진술 원본 공개하라”
‘서해 北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14일 인천 해양경찰청 앞에서 회견
文대통령 서한도 공개…“해경 수색결과 기다리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신주희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숨진 A 씨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유족은 또 해경을 상대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A 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원본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A 씨의 형 이래진(55) 씨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편지에서 문 대통령은 “내게 보낸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썼다. 이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나 뿐만 아니라 대한국민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상심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가족은 편지 공개후 해경청을 방문,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경은 자체 조사후 구명조끼를 입은 A씨가 부유물을 타고 월북을 시도하던 중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유가족은 해경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해경은 제 동생과 같이 있던 동료들한테 월북가능성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했나”라고 주장하며, “해상에서 부유물이란 통칭으로 사용되는 바 월북의 근거를 주장하시려면 하나의 명칭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명동의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고 38㎞든, 33㎞든 해리로 19마일인데 30시간 내에 역류까지 있는데 헤엄쳐서 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 부분도 동생과 동일 조건으로 한번 테스트 해 봤나. 평선이 보통 8마일(육상) 해상에서 10마일의 두 배거리인 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해경을 상대로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받은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고 당일(지난달 21일) 전까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해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특이사항도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은 이미 무궁화10호 직원들로부터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럼에도 왜 월북 발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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